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6
- 선고일
- 2020-04-07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출퇴근 및 업무 보고를 하지 않았고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며, 사용자가 업무나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6조(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상병보상연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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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