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5
- 선고일
- 2020-03-26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는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복직명령에 불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했는지 여부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형식적 조치라 단정하기 어렵고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 국민연금법 제65조(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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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