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5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58
- 선고일
- 2020-05-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협회의 사무총장임에도 자녀의 이름으로 렌털 견적서가 제출된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여 자녀가 이득을 취하게 하였으며, 권한 없이 회의에서 발언권을 행사한 점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중요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비위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등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아 직권면직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에 소명기회 규정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회의 일시를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방해로 참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징계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