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5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57
- 선고일
- 2021-03-1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 내지 4에 대해 과실책임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근로자 5에 대해서는 여신업무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처리하고 세입자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해 금전적 손해를 유발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감봉 1월의 징계양정과 절차 역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변상조치의 경우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민법상 손해배상 조치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인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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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