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5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56
- 선고일
- 2020-05-2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일 연차휴가를 통보한 것에 대해 문자메시지로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한 후, 추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를 통보하면서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추후 해고시기를 소급하여 해고통지서를 보낸 것만으로는 서면통지 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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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