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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65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655
선고일
2020-07-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출근시간을 엄수하지 않고 신문제작 지시에 불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임금체불과 장비 미제공 등으로 신문제작을 거부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들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도 해당하므로 소명 기회 제공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해지를 통보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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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