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6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55
- 선고일
- 2020-07-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출근시간을 엄수하지 않고 신문제작 지시에 불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임금체불과 장비 미제공 등으로 신문제작을 거부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들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도 해당하므로 소명 기회 제공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해지를 통보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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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