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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65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654
선고일
2020-07-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를 고려하더라도 현 사업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근무기강을 무너뜨렸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담당 업무에 대해 신규채용을 검토하던 상황임을 고려할 때 해당 전보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분위기 저해 방지 및 근무기강 확립을 이유로 행해진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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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