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6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52
- 선고일
- 2020-07-15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가 '간호부장'으로 특정되어 있고 업무 변경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동의 없이 보직변경 인사발령을 한 사건입니다. 취업규칙에 업무 변경 규정이 있더라도 유리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업무는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나 특별한 인사 관행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상 업무가 특정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인사발령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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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