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5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51
- 선고일
- 2021-02-1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방식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으므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사규정을 준수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직원들의 의견이 상반됨에도 일부 진술만으로 징계사유를 삼은 점, 근로자에게 괴롭힘의 고의가 없고 반성하며 개선 의지를 피력했으나 시정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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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