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4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49
- 선고일
- 2020-12-2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철근공 업무를 계속할 것이라며 추가 인력 모집을 지시했으므로 근로계약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철근공종 업무가 적법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타 업체에서 진행 중이어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근로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2020년 9월 3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계약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일 이전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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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