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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64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645
선고일
2020-07-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근로자인 신청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정하게 회계처리를 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또한 충분한 소명 기회 제공과 서면통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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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