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6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45
- 선고일
- 2020-07-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근로자인 신청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정하게 회계처리를 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또한 충분한 소명 기회 제공과 서면통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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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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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