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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4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641
선고일
2020-05-08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와 파견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와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 규정이 없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 연장을 위한 3자 합의가 없었고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적이라는 주장에 입증자료가 없으며 동료의 문자메시지나 재계약 관행만으로는 근로계약 갱신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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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