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4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41
- 선고일
- 2020-05-08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와 파견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와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 규정이 없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 연장을 위한 3자 합의가 없었고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적이라는 주장에 입증자료가 없으며 동료의 문자메시지나 재계약 관행만으로는 근로계약 갱신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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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