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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4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64
선고일
2020-05-19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장 관리직원의 해고 통보를 현장소장과 사용자가 인지하였고 근로자의 해고 서면통지 요구에도 해고 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임금 단가 문제나 작업 물량 축소 등의 해고사유가 실질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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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