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4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4
- 선고일
- 2020-05-19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장 관리직원의 해고 통보를 현장소장과 사용자가 인지하였고 근로자의 해고 서면통지 요구에도 해고 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임금 단가 문제나 작업 물량 축소 등의 해고사유가 실질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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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