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6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34
- 선고일
- 2020-07-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가 사진기자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취재기자로서의 직무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취재기자로서 직무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전문직종 내 다른 직무로의 배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면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절차의 적법성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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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