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63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634
선고일
2020-07-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가 사진기자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취재기자로서의 직무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취재기자로서 직무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전문직종 내 다른 직무로의 배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면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절차의 적법성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