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6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33
- 선고일
- 2020-07-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배임 행위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신의 행위가 잘못임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사용자의 손실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징계절차에도 흠결이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63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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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