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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63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633
선고일
2020-07-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배임 행위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신의 행위가 잘못임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사용자의 손실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징계절차에도 흠결이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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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