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6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32
- 선고일
- 2020-07-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과 관련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고 계약 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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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