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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3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631
선고일
2021-02-2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내용을 전송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메신저로 출근을 독려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진 사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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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