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3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31
- 선고일
- 2021-02-2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내용을 전송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메신저로 출근을 독려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진 사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3(변제금의 납부통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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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