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3
- 선고일
- 2020-05-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거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수리 전에 사직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규정된 기간 전에 제출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을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락함으로써 양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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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