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2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29
- 선고일
- 2020-05-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기평정 결과에 따라 근로자를 해촉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을 정도의 질병으로 업무 장애를 겪고 있었음에도 정기평정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규정상의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달리 이의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근로자의 이의제기 기회가 박탈되었고 평가를 위한 전형위원 구성에도 하자가 있었다고 보아,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고용보험법 제5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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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