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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2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629
선고일
2020-05-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기평정 결과에 따라 근로자를 해촉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을 정도의 질병으로 업무 장애를 겪고 있었음에도 정기평정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규정상의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달리 이의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근로자의 이의제기 기회가 박탈되었고 평가를 위한 전형위원 구성에도 하자가 있었다고 보아,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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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