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6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28
- 선고일
- 2020-07-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계 총괄 담당자임에도 서류를 조작해 출장여비를 부정 수급한 사실을 고려할 때 출연정지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비위행위 등으로 인해 공정하게 실시된 정기평정에서 재위촉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이상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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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