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2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25
- 선고일
- 2021-02-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용지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경영정보시스템의 입력 오류를 수정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과거 징계 이력이 감봉 이하 수준이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가 결과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징계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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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