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2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24
- 선고일
- 2021-02-1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징계위원회 부의조서와 징계처분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부실채권 관리 책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해고 요건인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대해 사용자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와 처분 사이의 균형이 맞지 않아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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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