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2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23
- 선고일
- 2021-02-2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금협약상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성실 근로 의무를 위반하고 소명을 거부하며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성실 근로 기준에 미달하는 운전자가 약 50%에 달하고 코로나19로 고객이 감소한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만 징계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번 정직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6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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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