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2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22
- 선고일
- 2020-05-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촉탁직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였으나,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없고 최근 퇴직 사례도 존재하며 사용자가 재고용 여부를 임의로 결정해 온 점을 종합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 이후에 노동조합 가입을 통보한 점과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들과도 계약을 종료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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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