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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62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621
선고일
2020-07-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모집공고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였고 취업규칙에도 계약기간 종료 시 근로계약이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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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