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6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21
- 선고일
- 2020-07-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모집공고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였고 취업규칙에도 계약기간 종료 시 근로계약이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고용보험법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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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