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6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20
- 선고일
- 2020-07-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이고 이전에도 별도 평가 없이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 사실이 허위로 보이지 않고, 공공기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센터에서 이러한 비위행위가 반복되면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거절이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6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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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