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6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19
- 선고일
- 2020-07-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기간 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 시용근로자에게 전자관리시스템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건에서,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OJT 평가표에 따른 업무평가 결과와 동료들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종이 서면이 아닌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해고를 통지했으나, 사전 면담을 거쳤고 근로자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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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