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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18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618
선고일
2021-02-2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사유가 존재하고 기간과 절차에 문제가 없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과 부당업무지시는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의결 요구일로부터 3년이 지난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성희롱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부당업무지시가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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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