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1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18
- 선고일
- 2021-02-2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사유가 존재하고 기간과 절차에 문제가 없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과 부당업무지시는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의결 요구일로부터 3년이 지난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성희롱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부당업무지시가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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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