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1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17
- 선고일
- 2021-02-2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무단결근, 수차례 사직통보, 부당지시, 업무보고 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직장질서 유지와 업무 분위기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으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구성과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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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