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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1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616
선고일
2020-05-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경우 사용자의 해고 취소 및 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2는 해고예정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근로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3, 4는 사업장의 실질적인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된 것이며, 사용자의 종료 통지는 해고 처분이 아닌 폐업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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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