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1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14
- 선고일
- 2021-02-1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배차거부 처분이 이후 내려진 동일한 정직 처분으로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버스 운행 중 마스크 미착용 등 복장 불량과 승객에 대한 불친절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직 60일의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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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