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1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13
- 선고일
- 2021-02-18
판례 요지
신청인은 회사의 영업과 재무 업무를 총괄하며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대표이사보다 높은 급여를 받는 등 포괄적인 위임 사무를 처리해 왔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고정급 지급이나 4대 보험 가입 등 일부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업무의 실질에 비추어 볼 때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공인노무사법 제13조(금지 행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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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