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1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11
- 선고일
- 2021-02-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입사 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하였으나, 이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동종 업무 종사자의 갱신 사례도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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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