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0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09
- 선고일
- 2021-02-1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사회적 거리두기 근무 가이드라인 위반만 인정되고 나머지 사유는 증거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된 점, 동석한 다른 근로자는 견책 처분을 받은 점, 근로자의 동종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고용보험법 제5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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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