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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08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608
선고일
2020-11-0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출업무 미숙을 이유로 감봉처분을 하였으나, 금고가 입은 손실이 없고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전 이사장의 비위행위에 동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감봉, 직위해제 및 전보처분은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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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