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0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08
- 선고일
- 2020-11-0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출업무 미숙을 이유로 감봉처분을 하였으나, 금고가 입은 손실이 없고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전 이사장의 비위행위에 동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감봉, 직위해제 및 전보처분은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