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0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07
- 선고일
- 2021-02-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이미 갱신되었음에도 종료일을 앞당긴 새로운 근로계약서와 근무종료 확인서에 스스로 서명 및 날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기검침 수수료의 사적 사용에 대한 사용자의 향후 조치에 부담을 느껴 해당 문서들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문서들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고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시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일방적 종료인 해고를 행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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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