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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07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607
선고일
2021-02-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이미 갱신되었음에도 종료일을 앞당긴 새로운 근로계약서와 근무종료 확인서에 스스로 서명 및 날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기검침 수수료의 사적 사용에 대한 사용자의 향후 조치에 부담을 느껴 해당 문서들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문서들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고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시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일방적 종료인 해고를 행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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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