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60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05
- 선고일
- 2020-07-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근무시간 대부분 동안 대기 상태에 두거나 업무 집기 제공을 거부하고 병동 출입을 금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조치가 사실상 근로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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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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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