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0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03
- 선고일
- 2021-02-1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무자원 거래, 주택자금지원대여금 만기 부당연장, 직원 간 사적거래 발생은 금고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무자원 거래는 사적 목적으로 장기간 상시 이루어져 비위 정도가 심하고, 근로자가 지점장이자 내부통제책임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어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이사회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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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