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0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02
- 선고일
- 2021-02-0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고용보험 취득신고서에 '계약직'으로 기재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초 계약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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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