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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0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602
선고일
2021-02-0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고용보험 취득신고서에 '계약직'으로 기재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초 계약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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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