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0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00
- 선고일
- 2021-02-0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인사명령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상사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직무 태만, 상습적 근무지 이탈, 무단결근 등을 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비위 행위를 전혀 뉘우치지 않고 수차례의 이행 촉구와 지시를 거부하였으며 실적이 전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구성과 소명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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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