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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00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600
선고일
2021-02-0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인사명령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상사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직무 태만, 상습적 근무지 이탈, 무단결근 등을 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비위 행위를 전혀 뉘우치지 않고 수차례의 이행 촉구와 지시를 거부하였으며 실적이 전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구성과 소명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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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