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9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95
- 선고일
- 2021-02-1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선행 처분 취소 후 다시 이루어진 징계라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규칙상 성희롱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에 대한 해고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5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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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