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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9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595
선고일
2021-02-1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선행 처분 취소 후 다시 이루어진 징계라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규칙상 성희롱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에 대한 해고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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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