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5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93
- 선고일
- 2020-07-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에게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벌여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정황이 인정되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료 역시 욕설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폭행과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만 징계한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견책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5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5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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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