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91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591
선고일
2021-02-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고용보험이 다른 운송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고 임금도 해당 회사 대표로부터 지급받은 점,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거나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