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9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90
- 선고일
- 2020-12-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다툼 이후 다른 영업장에 취업하여 근무하였고 사용자의 출근 요청에도 불응한 점을 종합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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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