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89
- 선고일
- 2020-05-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무부처 직원에게 전화해 연구과제 평가 결과에 대한 고충을 토로한 행위가 부적절한 측면은 있으나 '부정청탁'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주무부처 직원과 평가위원이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근로자가 평가 조작 등을 요구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2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5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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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