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8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85
- 선고일
- 2021-01-2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위반하여 비번일과 운휴일에 지속적으로 영업용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고 LPG 가스를 유용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년 1개월간 사적 운행 횟수가 102차례에 달해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직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직처분이 정당하고 신임 위원장 교육을 위한 결근계 처리 거부가 불이익 처분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5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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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