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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84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584
선고일
2021-01-2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정년퇴직한 근로자의 근로관계 유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이며 촉탁직 제도가 재량규정에 해당하여 재고용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년 이후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주도하거나 특별히 참여한 사실이 없고, 재고용이 거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에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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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