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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83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583
선고일
2021-02-0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임금상당액을 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건강식품 판매나 근무시간 후 종교활동 등으로 병원 운영에 지장을 주었다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나아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해고를 진행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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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