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8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83
- 선고일
- 2021-02-0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임금상당액을 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건강식품 판매나 근무시간 후 종교활동 등으로 병원 운영에 지장을 주었다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나아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해고를 진행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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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