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8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81
- 선고일
- 2021-01-2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고, 출근일수에 따른 일당을 지급받으며 고용보험상 일용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이 신고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소개를 통해 현장에서 근무했으나 근로일수가 4일에 불과해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 판단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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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